고용·노동
권고사직관련 퇴직금 및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의 1.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OT(23H)"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퇴직 위로금의 통상임금에 "고정OT(23H)"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는건가요?
문의 2.
위로금은 급여에 포함이 아닌 퇴직 후 해당 직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상여) 처리로 진행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 지급 시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공제 예정)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