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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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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회신 후 이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데 불과하다면 특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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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2%프로 신고 한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이 3.545%, 고용보험이 0.9% 보험료율입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 공제하더라도 3.3%입니다. 사용자에게 정확한 내용 설명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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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관련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반영했다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실제로 지급해야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반영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적다면 추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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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얻은 지병으로 산재와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면 전문의로부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승인을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질병 퇴사는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사업주의 휴직 또는 업무전환 거부 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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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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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근로계약은 아니라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내용, 계약 대상,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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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경로로 조회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게 자료요청하는 것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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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다고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대체인력 채용, 인수인계 등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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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동안 재직상태였다면 주휴수당이 나가야하나 월요일은 아에 출근하지않고 퇴사하였으므로 1주일 재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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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월 화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수요일 출근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시급*근무시간*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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