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면 연차사용촉진없이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안 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합의가 없는 한,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회사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1차, 2차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절차에 미흡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된 상태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받기 전에 퇴사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가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월차(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수당
월차라는 명칭은 법에 없으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월차(연차)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등 임금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감액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