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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준에 각종 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 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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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이 잘못 되았을시 수정은 언제까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언제까지 수정을 해주는지 알 수 없으며, 사측에서는 질문자님 의견을 수용하지않았을 수도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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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할이상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80%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출근율 80%이상이어야 그 다음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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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속 위태위태 하다는 소문이 무성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위태하다는 소문이 자주 나온다면 폐업 도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을 대비하여 미리 다른 이직처를 알아보고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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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설정 문의(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시간이고 이 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만 주휴일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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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기소유예 받았는데 왜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검찰 공소 후 검사가 판단하여 초범인지, 인원이 많은지, 미작성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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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일시금 조정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급권자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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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재해다싱 119 구급차를 타고갔다면 재난신고 했다고 사실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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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 계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질문자님 사용자가 계약서로 기본급에 한정하였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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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않는데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나중에 퇴직금 공제를 하지못하고 전액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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