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분할지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과 원만한 합의 끝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직원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라,
분할로 지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분들께 분할 지급의 동의를 구하는
카톡(메세지)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기록용)
만약 알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기간도 합의 하에 정하면 문제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