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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당초 사용자 근로자 약정했던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되면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체 인력 투입이라든지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된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계약시부터 상시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수시로 투입되는 시간까지 합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것으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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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했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진 않고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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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고정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 근로시간 8시간인데 연장 30분 고정연장수당 10시간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야하는거 아닌가요?고정OT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수당을 월급 지급 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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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연차가 지급되며, 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도퇴사하더라도 연차를 반납하지 않습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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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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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명의 없음(사업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상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말, 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사용자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면 월급외에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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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할때 비과세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급×209+200,000)x10/31 로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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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갑질 수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동대표라고 하므로 동대표는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 진정은 어렵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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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반영됩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이 아닌 달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나누고 4주 평균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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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7.에 입사했다면 6.6.까지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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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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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 근무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단축 근로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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