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
근로자 급을 높게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해야하는경우 밑에 급으로 공고를 다시 해도되는지 문의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밑에 급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인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직작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공고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