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연체시켰어요
저희 근무지에서국민연금을 체납했어요
월급에선 공제를 했습니다
공단에서 체납이라고연락이 왔어요
근무지 대표는 입금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체납으로 인해 저에게는 신용하락등 불이익이 없 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