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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조건 저하란 소정 근로 시간이 20% 이상 증간다거나 또는 줄어들어서 임금의 20%가 감소하는 등을 들어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정도의 감소정도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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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로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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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는 당일퇴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더 출근할 의무는 없으니 안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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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8개 남은 상황에서 6월에 모두 소진한다면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고 해당 6월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월급 전체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별도로 회사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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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1.~24.10월 까지, 25.5월~25.10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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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퇴시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날부터 출근하지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물론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결근 시 무단결근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불이익이 있으나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않은이상 단순퇴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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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변경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변경이 감봉으로 이어지는 것은 회사 내 인사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직무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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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까요?ex.,) 12주 이내 임산부가 단축근무 사용 시 최소 3, 4주 이상 사용해야 함-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소 사용기간은 없고 앞의 12주와 32주만 준수하면 됩니다.2.태아검진으로 우선 사용하시게 한 후, 단축근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태아검진도 시간차와 같이 쪼개어 사용이 가능할까요?-태아검진휴가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필요 시간(병원 이동시간, 병원 내 대기시간, 진단시간 또는 진료시간 등)을 말하며 필요한 시간 한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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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마지막 근로일 5월 31일 퇴사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이 월요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굳이 퇴사일을 일요일로 지정한다면 주휴일에는 재직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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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발급받으려면 번거롭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5세가 안되는 만14세 이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먼저 질문자님이 서식(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을 작성하여 친권자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고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이름을 적은 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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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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