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7.5.에 입사하였고 9.15.~10.15.은 휴직한 기간으로 본다면 25.7.4.까지 근무 시 1년 근무가 됩니다.
9.15.~10.15. 기간이 휴직인지는 좀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하니 사용자가 붙잡아서 퇴사를 하지않은 것이면 재직상태에서 휴직을 한것이 되나,
질문자님이 일단 퇴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0.16.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사한거라면 1년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