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은 계약 연봉 중 1/13의 금액을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별로 퇴직금이 별도로 분리 지급되거나 적립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별도 적립 또는 지급이 없을 경우, 이 퇴직금(퇴직금 A)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A(계약 연봉 내 적립금)와 법정 퇴직금 B를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