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초과근무 자체가 없는데 연봉계약서 연봉 구성항목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안적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기본급 안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만 명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있다면 연봉 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로수당 항목을 적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