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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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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채용되어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물론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되었어야 합니다. 또 기간만료 퇴사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연장 거부한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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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문의드립니다(퇴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직 중이 아니라 퇴사 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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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당일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일주일전 통보해라는 규정이있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기때문에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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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실업급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0일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용자에게 확인하여 해고인지 확인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업무태만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당연히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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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물어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서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역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찾아봐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고 거부시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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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치과수술로 인한 휴일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규정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려면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되고 회사에서 병가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개인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던가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결근 처리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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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디자이너 이직 시 연봉 협상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연봉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연봉 수준과 원하는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시장 상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희망 연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나 복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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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팀에서 직원을 징계 할 때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 사유와 양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부당징계로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위반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 사유가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행동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간에 비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징계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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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긴급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되는 경우에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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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루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명시한 사항들이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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