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40분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급이 10,030원인 분이2시간 40분 휴일에 연장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 급여계산이라면 시급(10,030) x 40 / 60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0/60)*10,030원*1.5=40,12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분은 1시간의 2/3이므로 (2+2/3)x 100030x1.5로 계산하면 됩니다. 1.5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