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1박2일 캠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근태 처리를 업무 외 활동이기 때문에 해당 캠프에 참여할 때 연차를 사용했었는데,
일부직원들이 연차가 아닌 출장 근태를 사용해도 되는건지 질의가 들어와서요
업무 와 전혀 상관없는 복리후생 증진 활동 목적이기 때문에 출장 근태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노무사님들의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