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공휴일 출근 시 1.5배의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일 공휴일 출근 -> 대체휴무 1일 부여
이런식으로만 제공되면 문제 있나요?
노동부 신고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1일의 휴일대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5일치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특히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므로 위 방식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1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위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만 대체하거나 근무한 이후에 대체할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1로 상호 대체 되는 것으로 공휴일은 통상의 근무일, 대체일은 휴무일이 되어 이에 따라 근태처리시 문제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하여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5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1:1로 바꾸는 대휴를 진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