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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장년층 고생하지않고 안정적으로 제2의 취업을할수있는 확실하고 빠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장년경력지원제를 시행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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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잘못도 없는사람 인사과까지나서서 강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하게 질문자님을 징계하거나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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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력사무소어풀로 도출을했다고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말은 든지도안고 상대방 고용주 말만 든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처벌을받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문자 주고받은 내용, 전화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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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요양원근무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본인명의 계좌로 급여수령한 내역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하는 등 근로자성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마찬가지로 연차, 휴일수당 등 모두 발생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혼자 해결이 매우 힘들어보이니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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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확인 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을 들어놓지않고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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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직위에서 B직위로 가게된 경위가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 후 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므로 B직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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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사업자 낼 때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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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이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내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하는 일자리 지원이라든지,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장년경력지원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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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벌금은 아닙니다.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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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한 입사일과 퇴사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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