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5인미만의 한의원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하루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곳이 개원한지 얼마안되어서 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하실꺼 같아서 제가 말을 해야될꺼 같은데요, 혹시 법에 5인미만의 사업장 이라도 수당을 챙겨줘야 된다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