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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직장생활중인데 육아휴직으로 90일 사용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퇴직금에서 불이익도 없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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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속하나요? 욕설주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장이라는 사용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이며,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인 회장이 가해자이므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도 발생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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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1년 퇴직금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바로 재 입사후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받기 둘다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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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잘못 줬던 경우이고 질문자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어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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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건강보험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은 대상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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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1년 휴직신청 후 ->계약직 계약시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계속근무자가 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다시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입사한거라면 고용 단절입니다.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받아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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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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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재직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수습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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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연차가 정규직이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적용되므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연차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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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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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내버스 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승객 요금 수입과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승객 요금은 운행 노선, 거리, 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책정되며, 지자체 보조금은 노선 면허권, 운행 유지, 환승 할인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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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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