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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때 계약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트제란 근로자가 실수령액(세후 금액)으로 특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사용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연봉제는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매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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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에 대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트제란 근로자가 실수령액(세후 금액)으로 특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사용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말씀대로 실수령액인 특정 금액 외에, 연말정산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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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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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와 산재중 어느쪽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자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산재가 유리하고 아니면 자보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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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2년이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고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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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25.8월까지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 전인 6월에 계약종료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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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나 노무 질문 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즉 일일계약으로 근무하였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직으로 계약했지만 연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일을 한 경우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도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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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스케줄 바뀌는 알바 미체불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주 50시간으로 계약하였는데 사업장의 경영 사정에 따라 출퇴근 여부가 변경되어 주 30시간정도 근무하였다면 그 차이가나는 시간은 사실상 휴업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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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합의하기 전이라면 위로금을 요구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실업코드를 사업장이전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시 출퇴근거리 왕복3시간 이상이 됨을 입증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인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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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면무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주는 제도로 강행규정이므로 출산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하지않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 지급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에서 주나, 대기업이면 자체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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