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