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급휴가도 사유가 중요한가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4대보험 적용이 되는 알바생입니다. 월화수목 마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달 학교 행사가 많아 5월 말 3번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일 기준 이주 전에 결근일을 점장님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너무 통보식이며 유급휴가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며 병가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결근일을 허락해주는 것은 배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 곳에서 일을 하면서 결근일 2-3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점장님께서 대타를 구하는 식으로 모두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대타를 구하라고 하고, 미리 고지한 결근일에 대해 허락해주는 본인의 배려라고 말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추가로 제가 근무 시간 조정 등 다른 대책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계속 대타를 구해오라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