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직접 제가 작성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직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곳이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는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2회이상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작성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근무했던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