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작성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근무했던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