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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직접 제가 작성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직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곳이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작성/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는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2회이상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작성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근무했던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하고 있는 양식이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가 작성하여 이를 질문자님에게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