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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청원휴가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인의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경조사, 혼인,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의 종류와 부여 일수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지휘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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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2025년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첫 사용이 아니라 이미 사용중이었다면 첫3개원 월300만원은 적용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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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차감일수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 차감일수는 휴직 기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기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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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투표일 당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으로 사전투표를 사업장에서 별도로 시간을 주지않는다고 하여 공민권 제한으로 보아 위법합니다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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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규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자에게도 전년도 성과에 따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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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 형태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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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 가능 여부, 5월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신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면,(8x22+8x1+8x4)x통상시급최저임금 10,030원 적용 시 약 216만이 나옵니다.5월 한달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4번 발생합니다.다만 위 공식은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입사를 반영한다면, 주휴수당 4번 중 1번은 주중, 질문자님의 경우 5.1. 목요일 입사한 경우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8시간 전액이 아니고 근로일수가 2일이므로 2/5만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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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서 주요한 직위를 맞게 되면 월급이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대표의 경우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이 판공비로 지급이 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월급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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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스승의 날 챙겨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승의날에 선생님께 학생들이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문화가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 차별문제 등으로 인해 없어졌습니다. 아에 스승의날에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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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에 퇴사(근로관계 변경에 따른 종료)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만약에 12월 31일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는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이라면 3/12만큼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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