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월차 소멸기간이 연차가 시작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4. 5월 1일 입사이면 2025.4.30.일까지 발생한 11개의 연차가 소멸인지, 아니면 이월이 가능해서 2025.5.1.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같이 합쳐서 2026.4.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은 법령대로 다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