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여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소득세 공제 방법, 사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이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긴 하나 일반적으로 홀서빙 업무를 프리랜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프리랜서의 형식만 취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