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중 근로가능한 금액

사업장이 있는 직장인인데 육아휴직중이에요. 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이 근로시간 15시간 이내, 15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150만원이 매출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따라서 매출기준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육아휴직 기간에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150만 원이란 매출이 아닌 세법상 순수익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