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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휴게시간 증거수집후 신고 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관계가 좋았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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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에 현장실사를 정말로 하지않았음에도 했다고 기재하고, 진정인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근무형태를 작성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실제로 현장실사도 했고,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도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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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종료 과정이 ‘시작’되려면 어떤 방식이든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의 문서가 완전히 출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변호사 직위 종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해 직위가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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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직장내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던 경비원이 사망했는데,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희랑 산재관련 법이 다르기도 하고, 그 사안의 경우 경비원을 하루 24시간 내내 해당 건물 경비업무를 하도록 상주시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조차 못하도록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일(성관계)을 경비실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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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1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약 5.1.~5.13.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5.5.와 5.6.에 출근하지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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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이란 한 해 동안 받는 총 급여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성과급, 부가급여,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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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됐는데 공제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인 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모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각각 벌금과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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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배달시장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이 는것도있고 투잡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에 알려지는 걸 꺼려해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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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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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시 대표이사가 소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조사를 해라고 시정지도를 내립니다.회사 내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않거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관계자들 출석요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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