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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고라니555
4월 중순부터 5월 8일까지 무급병가로 휴직 후
5월9일 출근하셔서 하루 근무하시고
바로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무급병가 휴직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든 달이 걸쳐있으니 실무적으로 그냥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휴직신고만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5.10.~6.9.는 1개월 이상이므로 무급병가에 따른 4대보험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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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직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