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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일당이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24시간에 13만원은 위법하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간병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24시간에 13만원은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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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하면 단축근무 한 만큼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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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급여 계산법 (4대보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임금의 10%정도를 공제합니다.2,563,600원이라면 8일 근무한 경우 세후기준으로 약 68만원 정도 입니다.연차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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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 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기간에 대한 부담금 이전 방법은 DB형에 적립금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고, DC형으로 일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로 결정한 시점 즉 부담금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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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이 겹치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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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장근무 편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간 3일 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 월 2회 22시까지 근무12명 교대근무자 중 8명 찬성, 4명 반대 의견위와같은 사황에서 근로계약에 근무일과 시업과 종업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과반수 찬성이라해도 불가하며 근로자들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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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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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종사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조상사가 적용제외 되든 안되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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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말 정산은 매년 4월에 진행되며,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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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021.08.02 입사 / 2024.03.25 퇴사 전제로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7.2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기준2021. 9. 2.~2022. 7. 1 11개2022. 8. 2.~2023. 8. 1. 15개2023. 8. 2.~2024. 8. 1. 15개회계연도 기준2021. 9. 2. ~ 22.7. 2. 11개2022. 1. 1. ~2023.1.1. 6.2개2023. 1. 1.~2024. 1. 1. 15개2024. 1. 1.~2025. 1. 1. 15개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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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1:1 대체하는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만 가능합니다. 다만 식이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0%가산) +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200%가산)인데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150%가산) +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200%가산)으로 바껴야 합니다.그리고 용어에 혼동이 있는데, 휴일대체는 1:1로 대체하는 것이고, 대체휴무는 1:1.5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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