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만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구애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이 다르다고 급여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