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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의 잘못된 소득 신고로 인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사용자 측에서 본인 실수 인정하고 정정하는 것에 비협조적인 경우, 협조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정정신청에 담당기관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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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 녹음 텍스트 파일 증거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에이닷 녹음으로 제출하면 대부분 근로감독관은 속기사 사무소 통해서 제출해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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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 해고를 당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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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자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출근하면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고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되지않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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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급 군경력 포함 3호봉이면 연봉으로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초봉 월급 약 200정도이고 명절 때 120씩 나오고 성과금 약 350정도 나온다고 보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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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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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기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않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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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알바 초반에는 무엇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은 잘 모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 이상한점없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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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연차를 부여해야하고 위반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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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원은 '횡령 액수가 적다고 하나,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고 하고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며 횡령액수가 소액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때에도 법원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①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②사업장의 여건,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④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⑤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⑥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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