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병가인정관련 질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1인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직으로써 업무는 사무형태는 아니고
움직이고 순찰하는 업무 입니다.
십자인대완전파열 및 반월상연골판파열이 되었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지 1주일 되었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진단서 첨부하였고
병가 결제권자가 진단서상에 내용을 보고선 보조기착용 및 목발 착용은 통원치료 병가로 할수있다고 했는데
진단서 상에 10주 나와있고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제권자의 판단으로 회사를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사무업무 정도를 할수있는 일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났다하는 일) 회사 출근하는것도 힘든데 그리고 체중부하도 해야되고 화장실 가는 부분도 힘든데 최소 4주 이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상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집에서 재활치료 하는것도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