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언제 하면 좋을까요?
2년다닌 회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한달 단기계약직(계약종료/이직확인서 가능) 인 곳 으로 구했습니다
원래는 5/1~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2일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월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하면 발급은 해준다고 했는데 6월 2일 근무한거는 7월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6월 이직확인서 받고 바로 신청해도 7월 급여 받은거랑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7월 급여 받은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