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현금으로 받더라도 퇴직금을 받기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꼭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