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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더라도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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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적용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이다보니 그전에 해고한다면 가능은 하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하신다고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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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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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전문직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도인출시 DC형으로 변환된다면 DC형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제도이므로 해외근속 시 임금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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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퇴직연금dc에 추가납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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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료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퇴사 사유와 합의 내용을 명시한 근로자의 사직서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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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6~11월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이고 11월부터 급여체계가 변경된 것과 근로계약시작일을 11월로 하자는 것이 상관관계가 없어보이며 혹 퇴직금 산정시 23.6.~11월까지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수업료 및 커미션 정산 환수의 의미가 불분명해보이며 재직 중 채무관계 정산을 의미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면 위법은 아니나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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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지각한 14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이유로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분단위로 하면 계산이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시급x 14/60 만큼 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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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측과 단체협약 관련 갈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진행사항을 정리하였는데, 냉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무사님을 선임 하여야 하니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답변은 노무사 선임을 통해 하셔야 하나, 대략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선 사측이 연차촉진을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촉진 관련으로 사측과 협의하여 신규 단체협약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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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인을 재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재고용해야하며 약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면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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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화~토 근무, 일월휴무 근로자인데 월요일(어린이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월요일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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