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30% 보전 (의무는 아니지만 줄 경우)
개인사업자, 산재신청하여 승인받기 전입니다.
4/1~4/7까지 일한건 일할계산 급여 지급
4/8~ 한달정도 휴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70%까진 휴업급여가 나오면 나머지 30%정도는 회사에서 보전해주고자하는데
1) 월급여의 30%를 계산해도 되나요? 평균임금에 따른 30%를 줘야하는지?
2) 휴업급여 중에 보수가 지급되면 안된다하는데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신고할 경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수급 중에 임금을 지급하면 휴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으로 주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고난 다음에 위로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