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전문입니다.
위처럼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 주 5일 출근을 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5일인 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포함되어 6일인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입니다. 따라서 근무일 + 주휴일로 하여
한주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