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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였고 유급휴일 3일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무단결근한 날은 급여 지급이 안되나 유급휴일 3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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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 시키면서 일찍끝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공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각, 조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급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합니다.하지만 사용자의 경영사정으로 조퇴시키거나 하루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함으로 전액 공제는 아니고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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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만 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수 있고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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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1년6개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예산안은 반영되어있지만 아직 통과되지않아 내년도 시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고 언제부터 적용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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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싸인전입니다 가계약은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시라면 당초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출근 안하셔도 되고 무단결근도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책임 또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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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0.1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하고 마지막 퇴사직장이 1개월이상 단기계약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10.~10.1까진 1개월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180일 이라는 조건도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8개월정도근무해야 180일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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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퇴사이므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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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떠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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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 하면 육아 휴직을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편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한 직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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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월 연차사용해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 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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