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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벌새75

옹골진벌새75

급여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근을하고 유급일이 3일정도 생기고 다음날 퇴사 신청을 했어요 중간에 유급일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알려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로 지정한 기간까지 유급처리되는 날이라면 퇴사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결근의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퇴사전 유급일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고 유급휴일 3일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무단결근한 날은 급여 지급이 안되나 유급휴일 3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발생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일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등 유급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중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개근시 유급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