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예로 근무기간이
9/2~9/6 7시간 근무로 총 5일을 해서 1주일에 35시간 단기알바를 한다고 치면요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을 지급하는 사람 마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고 5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