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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예로 근무기간이9/2~9/6 7시간 근무로 총 5일을 해서 1주일에 35시간 단기알바를 한다고 치면요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돈을 지급하는 사람 마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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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고 5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