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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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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에서 덜반은 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회사에 문의하셔야하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공소시효 5년)이므로 작년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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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퇴사로는 사업장에 미친 손해 산정이 불가하여 인정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퇴사일 분명히 정하여 문자로든 사직서든 제출하시고 퇴사처리 요청 및 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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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을 봐줘도되고 안봐줘도되나, 일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위법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지급이 정말 불가하다면 임금 지급받지않고 벌금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신청이 필요하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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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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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징검다리 연휴에 내수진작 위해 임시공휴일지정하였으나 실제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내수진작효과는 미미하여 긍정적 영향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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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성이 군 복무를 한다면 군 가산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채용 시 군가산점 규정은 이미 없어졌기때문에 여성이 군대를 간다하여 군가산점이 부과될 근거는 전무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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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선의로 주고말고할 사항이 아닙니다.출근시간이 당초 계약한 9시보다 일찍 나온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ㆍ야합니다.cctv감시, 인사강요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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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허위구인광고를 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하고 또 해당 법은 30인 이상 기업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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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하면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는 것이고, 8.15.은 질문자님의 정상 근로일이므로 2시간 조퇴한다면 연차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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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계약방식은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이므로 평가로 정규직채용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나 아무 언급이 없다면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회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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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나, 민법 제660조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효력은 사용자가 거부시 퇴사효력은 9.11.부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월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더 늦게 퇴사처리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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