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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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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복사본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을" 근로자분도 드렸는데 분실해서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

본인 부주의로 인해 분실했는데 보내줘야하는지.. 보내줄의무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의 부주의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때는 반드시 다시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교부할 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내준다고 하여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부 자체를 하였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미교부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일이

    아니라면 주의를 주고 복사본을 교부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문서이니 분실했다면 전자 및 문서로 교부할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나, 분실했다고 하여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