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대신 1시간 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인 근무이지만 사용자가 없는 상황이니 근로자 판단하에 자유롭게 사용함에 동의하며, 독립된 휴게공간 없음을 알고 있고, 해당 시간 동안 외출도 가능하고, 식사 및 흡연, 카운터에서 쉬는 시간 등을 포함해서 모두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으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1인 근무 편의점 특성상 10분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