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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므로 사용자의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부여되며 보통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해당 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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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연봉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를 하거나 구두로 합의를 하지않았다면 회사 측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연봉조정을 검토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기때문에, 매년이라는 것이 1년마다라고 본다면 회사에서 3월에 일괄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연봉협상일이라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 즉 4월에 진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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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에게 나가는 복지 혜택을 없애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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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시작했을때 육아휴직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 일 근무 후 월요일날 육아휴직 개시로 하든, 연차가 끝나는 금요일 다음날 부터 개시하든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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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근로계약서 필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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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와 달리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아프면 병가를 해주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병가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사용자가 재량권을 갖도록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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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번째 달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하나 계산의번거로움때문에 보통 첫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주는 안주더라도 이후에는 주어져야합니다.2. 4주 근무시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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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공제 하고 2년간 근로중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련 질문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 카테고리로 질의주시면 보다 좋은 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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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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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사정 등 경영상 해고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미래 불확실한 경영사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해제 조건을 다는 것은 인정되지않으며 동일하게 동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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