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