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첫 입사시 월~금 9시~20시 / 토, 공휴일 9시~14시30 으로 1주 5일근로(1주3일10h, 2일5h) 으로 계약서에 싸인하고 들어왔고 2달뒤쯤 계약서상으로는 월~토 9시출근조(9시~18시) , 11시출근조(11시~20시)로하고 조별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주40,일8)로 하되 요일별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따른다. 라는 계약서에 싸인했지만 실근무는 첫입사때처럼 계속 했고, 계약서만 이렇게 쓰라는 말에 계약서엔 저렇게 싸인했습니다 . 실제 근무랑 달랐다는 근무표, 결재용 근무표다 들고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다음주부터 월~금 10시~19시 / 토, 공휴일 10~2시 (평일중4시간 오프)로 주6일을 근무하라고 통보받았고 내일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총근무시간은 같지만 출근일수가 바뀌면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