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이고, 미가입이 적발될 시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내야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전액 부담 및 과태료를 받게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산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민사로 받아내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4대보험료 등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받아야하나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4대보험을 뒤늦게 소급 가입해서 근로자 부담분 보다 더 큰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기에 더해 보험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까지 내야하는데 사용자측이 실제로 소급 가입을 하려는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를 위해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퇴직금에서 공제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2004.10.7. 임금정책과-3847)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