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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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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복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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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면 언제든 퇴사하셔도 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있어야 인정되나 단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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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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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에 따라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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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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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직책수당을 주더라도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정해서 준다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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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까지 11개월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다면(주5일제 기준이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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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게 맞다면 가능은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관계가 전속적인 등 실제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 시 소명이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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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승인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임금 삭감,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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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계획서 작성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계획을 작성했다하더라도 연중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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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자체는 6개월 근무 시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인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주5일제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하면 충족이 됩니다.육아휴직을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이하여야 하며 현재 나이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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