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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굴뚝새46
교직경력 6년차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며 2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년차와 2년차가 다른지도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지급됩니다.(추가적으로는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이고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이 지급됩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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